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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세제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년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지원 제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그 내용이 복잡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다. 사업단계별로 어떤 조세제도가 있는지 주요 내용만 추려 살펴보자.





[창업단계]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최대 100%) 감면

 

- 법인설립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저율과세(10%)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 통합투자세액 공제(투자금액의 10, 12%)

 

* ‘21년부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ㆍ재편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30%, 70%, 100%) 소득공제



[사업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

 

- 접대비 기준금액 추가 인정

 

-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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