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이란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불확정적인 근로관계이다. 채용내정은 본채용이 될 때까지 사용종속관계가 미성립하는 점에서 수습과 구분된다. 채용내정이 취소되면 대기기간으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법적 성격
채용내정에 대해 판례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졸업, 일정한 요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2. 채용내정 취소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간주하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정식근로자에 비해 채용내정의 취소의 정당한 사유는 더 넓게 해석된다.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자격증 취득, 서류 제출 등과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사항인 경우 객관적 조건의 충족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경력, 일정한 일의 완성 등 조건이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경우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채용내정의 취소 절차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판례).
5.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통보 시 신중한 결정 후에 하여야 하며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 등 원만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6. 기타
채용내정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용내정 후에 입사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므로 임금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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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성격
채용내정에 대해 판례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졸업, 일정한 요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2. 채용내정 취소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간주하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정식근로자에 비해 채용내정의 취소의 정당한 사유는 더 넓게 해석된다.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자격증 취득, 서류 제출 등과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사항인 경우 객관적 조건의 충족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경력, 일정한 일의 완성 등 조건이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경우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채용내정의 취소 절차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판례).
5.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통보 시 신중한 결정 후에 하여야 하며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 등 원만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6. 기타
채용내정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용내정 후에 입사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므로 임금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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