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안되요
주택 취득 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다. 이때 ‘주택 수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