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 44-33…1)
2. 우회 양도를 통한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우자 등의 증여추정 배제 사유
증여추정 배제 사유 중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 44-33-2)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④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3.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채무 상환액의 증여 추정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일정한 요건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
2)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 금액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부동산 취득자금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위의 자금출처조사배제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기 조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부과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실지로 재산취득자가 조성한 자금인지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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