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승인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정승인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3. 상속의 포기
이는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하지만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ㆍ강박에 따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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