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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푼 꿈을 안고 창업한 김대박 사장님. 얼마 전 1분기 매출액과 경비를 점검해 보았는데 사업 첫 해라서 경비로 쓴 돈도 많은 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적자였다. 이대로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첫 해에 발생한 사업 적자는 그대로 소멸해버리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도 적자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15년 이내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연도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도에는 손실이 날수 있다.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유지기간 동안에 세금을 더 부담한 셈이 된다. 이에 소득세에서는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법에서는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 보존의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만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이월공제기간 15년으로 확대

 

또한 일반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 공제 순서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순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순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위 공제순서에 따라서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받으려면 기장해야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다.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상기에서처럼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결손금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즉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이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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