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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지은 쌀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는 게 늘 아쉬웠던 우리의 모모양은 질 좋은 쌀을 필요로 하는 고급식당과의 거래를 목표로 하여 직접 쌀 판매에 뛰어들기로 하고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쌀 판매가 면세라고 확인 한 모모양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고급 쌀을 지향하는 컨셉은 대 성공하여 모모양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자랑 질을 하고 싶었던 모모양은 몇 년 만에 시간을 내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야 모모야 오랜만이야~ 요즘 사업 잘 된다며? 돈 좀 많이 벌겠다? ”

아니 뭐... 좀 그렇지~ 연봉이 한 1억은 될 것 같아

그래? 부럽다~ 근데 그 정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거야? ”

? 면세 사업자라 세금 하나도 안내는데? ”

부가세 말고 소득세 말이야~ ”

? 소득세? 그게 뭐야????????”

 

 

 

 

 

  우리의 모모양은 몇 년간의 소득세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세금 폭탄을 받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라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친절한 고쎔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란 (Value Added Tax) ?

 

 

  흔히 부가세라고도 표현하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 서비스(용역)의 제공으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700원에 사온 재화를 가공하여 B에게 1000원에 팔았다면 창출한 부가가치 300(1000- 700)대하여 10% 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B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1200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 200원의 10% 의 세금을 납부합니다물론 실제로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거래징수 방법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일단 어려운 이야기 일 수 있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2. 면세와 과세?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판매나 교육사업 등으로 주로 생필품과 관계된 사업이 면세대상인 업종입니다.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사업인데 면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추후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대상 사업인데 과세로 신고한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염연히 다른 독립적인 세금이며, 사업자는 두 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소득세는 사업주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내용이 소득세 신고의 기본이 되며,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세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미신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4. 요약정리

 

1)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2)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확인하여 정확히 등록해야 함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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