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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판매를 시작한 모모양! 바쁘지만 혼자 꿋꿋이 일하면서 작년에 1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매입증빙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모모양은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의 받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엔 부가가치세 약 100만원, 종합소득세 약 60만원을 납부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올해는 2억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모양은 세금도 작년의 두배 쯤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모모양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대략 작년의 10배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매출은 2배인데 어떻게 세금은 10배가 늘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이며 과거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04/28 - [셀프 세금신고 ] -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_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또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바로 추계의 기준이 달라져서입니다. 작년에는 신규사업자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기장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친절한 고쎔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장(記帳) 이란?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으로 기장을 하다라는 것은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기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장은 복식부기, 즉 돈이 나고 들고 할 때마다 대차(貸借)를 자세(仔細)히 적고, 과목(科目)을 따라 자리를 따로 앉히는 방식(方式)의 부기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 의무를 면제해주는 간편 장부 제도가 있으며, 그 기준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은 간편 장부를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가 필수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일부 간편 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간편 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여도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 장부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추계(推計) ?

 

추계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경비율과 매출규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단순경비율이 80%인 경우 소득은 1× ( 1 -80% ) = 2천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은 매우 다양하며 매출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받게 됩니다.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소득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경비율은 전체 경비를 추정하는 단순경비율과 주요 입증되는 경비( 매입비용, 임차비용, 인건비 ) 외의 기타경비만 인정해 주는 기준경비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입증되는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비교 및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1인회사인 경우(단순경비율은 89.0%, 기준경비율은 7.7%)의 매출이 1억이며, 인정 되는 매입비용이 50,000,000 뿐이라면(인건비, 임차료 없음단순경비율은 100,000,000 × (1-89.0%) = 11,000,000 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기준경비율은

100,000,000 × (1-7.7%) - 50,000,000 = 42,300,000 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 에서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5. 무기장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장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20%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여도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0,000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은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무기장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장세액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복식부기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복식부기 유무에 따라 가산세와 세액공제라는 상벌이 분명한 것을 보면 수수료가 좀 부담되더라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6. 요약정리

 

1)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를 가지고 기장을 해야 하며, 일부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2)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추계의 방법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다 

3) 기장유무에 따라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4) ) 부동산 임대업( 간편장부 기준 75,000,000 , 단순경비 기준 24,000,000 )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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