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본세 외에도 ‘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별도로 ‘가산금’이 표시되어 추가 납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에 부과하는 가산세…성실납세 유도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세금부과 징수 등과 같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 납부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나 반대로 이러한 성실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수단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고지하는 세금에 부과하는 가산금…지연이자 성격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중가산금이라고 부른다.
즉 가산금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납부 지체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가진 부대 세금인 것이다. 따라서 가산금은 자진납세나 고지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미 납부된 세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달부터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된 세금의 1.2%씩 가산되는데, 이것이 중가산금이다.
감면여부
가산금은 감면규정이 없어 본세가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금도 취소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면제사유로는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 신고 기한을 경과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될수록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비율을 높게 적용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시기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조기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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